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절차

 

 

 

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,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많은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제약도 따릅니다.

, 세입자가 입주한 날부터 4의 의무임대 기간이 존해하는데 만약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 받았던 취∙등록세를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

 

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//구청 주택과에 등록을 합니다.

준비물은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원본, 신분증,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(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음)

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(준공일 기준은 90일 이내)

→ 참고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잔금 전에 등록을 미리 해두세요(잔금 혹은 등기일 중 빠른 날)

 

 

 

 

임대사업자 신고

 

본인 거주지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합니다.

준비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(구청에 따라 다름), 사업자등록 신청서(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음)

국세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(세무서)주관이고, 지방세 관련된 사항은 물건 소재지(//구청) 주관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취득세감면혜택 신청

 

물건 소재지 시//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.

취득일(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날)로부터 60 이내에 신청합니다.

준비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, 감면신청(세무과에 비치됨)

▶ 전용면적 60m2 이하는 100%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 , 200만원 초과시에는 85% 감면(2018년까지 한시적 적용)

▶ 전용면적 60m2~85m2일 경우는 50% 감면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택 및 오피스텔 매입 취득세 

 

 주택

(6억이하, 전용 85m2이하)

 

 오피스텔

(금액·면적 무관)

 4%

 취득세

 1%

 0.2%

 농어촌 특별세

 비과세

 0.4%

 지방교육세

 0.1%

 4.6%

 합계세율

 1.1%

 ※오피스텔은 주택외 건축물로 간주

 

 

 

 

임대신고조건 신고

 

임대차 계약 후 계약체결일로부터 3개월 이내 신고임대차 갱신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물건 소재지 시//구청 주택과에 신청합니다.

준비물은 표준임대차계약서, 임대조건신고서(주택과에 비치됨)

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

 

 

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시//구청이 아닌 세무서 소관이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는 

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임대개시일 20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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