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절차
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,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많은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제약도 따릅니다.
즉, 세입자가 입주한 날부터 4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존해하는데 만약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 받았던 취∙등록세를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
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/군/구청 주택과에 등록을 합니다.
준비물은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원본, 신분증,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(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음)
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(준공일 기준은 90일 이내)
→ 참고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잔금 전에 등록을 미리 해두세요(잔금 혹은 등기일 중 빠른 날)
임대사업자 신고
본인 거주지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합니다.
준비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(구청에 따라 다름), 사업자등록 신청서(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음)
국세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(세무서)주관이고, 지방세 관련된 사항은 물건 소재지(시/군/구청) 주관입니다.
취득세감면혜택 신청
물건 소재지 시/군/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.
취득일(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날)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.
준비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, 감면신청서(세무과에 비치됨)
▶ 전용면적 60m2 이하는 100%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200만원 초과시에는 85% 감면(2018년까지 한시적 적용)
▶ 전용면적 60m2~85m2일 경우는 50% 감면
주택 및 오피스텔 매입 취득세
주택 (6억이하, 전용 85m2이하) |
|
오피스텔 (금액·면적 무관) |
4% |
취득세 |
1% |
0.2% |
농어촌 특별세 |
비과세 |
0.4% |
지방교육세 |
0.1% |
4.6% |
합계세율 |
1.1% |
※오피스텔은 주택외 건축물로 간주 |
임대신고조건 신고
임대차 계약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, 임대차 갱신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물건 소재지 시/군/구청 주택과에 신청합니다.
준비물은 표준임대차계약서, 임대조건신고서(주택과에 비치됨)
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
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시/군/구청이 아닌 세무서 소관이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는
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임대개시일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