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 해지 시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



많은 분들이 “그렇다”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,
하지만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제정된 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”에 의해서,
신용카드를 발급한 첫 해 연회비에 대해서는 해지 시에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.


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용카드를 발급 후 해지하셔서,
연회비를 돌려받지 못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다.

예를 들어, VIP 회원으로 승격되어 플래티늄 등급의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전화에
덜컥 발급 한 후 생각해보니 플래티늄 카드는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,
카드사로 연락하여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,
카드사 입장에서는 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”에 의해 연회비 환불이 불가합니다.

하여, 이 사실을 모르던 카드 고객은 플래티늄 카드의 고액 연회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못 받거나,
또는 카드사와 언성을 높인 후 불쾌한 마음으로 연회비를 돌려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,
카드다나와 회원 분들은 카드 발급 전 신중히 생각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참고로, 지난해 11월에 개정 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휴면카드(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)의
자동해지 시 연회비 환불 및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

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연회비 환불을 요청해야 환불이 가능했던 반면,
현재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아도 연회비를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,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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